요양원 CCTV 열람 요청 확인 방법과 보관 기간

요양원 CCTV 열람 요청 확인 방법과 보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2부터 법에 의해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영상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양원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가 된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슈가 된 어르신들의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르신 기저귀 케어 하는 장면이 녹화되는 이슈와 종사자 인권 문제로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얻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결론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모든 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 요양 기관에 CCTV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양원 CCTV 필수 설치 장소, 영상 보관 기간

요양원의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과 모든 어르신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그리고 요양원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에 CCTV가 의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각 침실은 침실 별로 어르신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HD급 이상으로 녹화되어야 하며 CCTV 영상을 점검하고 조작하는 공간은 출입이 허락된 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분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시설 대표자가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CCTV를 침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의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은 60일까지만 보관되며 60일부터 하루 씩 차례로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 방법과 절차

CCTV 영상을 요양원에 요청한다고 해도 요양원은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CCTV 영상을 요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르신이 자신의 생명,신체,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2. 보호자가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공공 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외의 노인 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영상 열람을 요청하려면 보호자의 경우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원에서 열람 요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원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또는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양원 CCTV 열람 요청 확인 방법 관련 사진



오늘은 요양원 CCTV 열람 요청 확인 방법과 영상 보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