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시간 5시간 근무 휴게시간 빠르게 정리하기

4시간 근무 휴게시간 5시간 근무 휴게 시간 오늘은 상당히 헷갈리는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휴식 시간과 30분 휴게시간을 주었을 때 30분 먼저 퇴근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정리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한 노동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4시간 이하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마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을 근무할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무조건 4시간 근무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설정한후 4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30분 휴게 시간 대신 30분 먼저 퇴근하면 좋겠지만 법률상 4시간을 근무하면 무조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를 지켜 줘야 합니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한 후 4시간 근무를 한 사람은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무 현장 점검 시 수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 휴게시간 정리

만약 5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한 후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은 4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30분 휴게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만약 5시간을 근무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면 5시간 근무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더 회사에서 보낸 후 퇴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에 해당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책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 지게 되는데 이 역시 8시간 근무 외에 휴게시간을 1시간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게 되면 8시간 근무시간에 추가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관련 휴게소 사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오늘은 4시간 근무 휴게시간 5시간 근무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