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요양보호사 배치 기준과 업무 내용 인센티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내용과 배치 기준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선정 기준, 배치 기준과 혜택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 등 시설 급여 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정된 승급교육을 이수한 후 중간 관리자로서 선임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아직 정확한 업무 기준과 선발 기준 및 인원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각 요양 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각 요양 기관의 대표가 요양원 규모 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양보호사들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16시간과 온라인 24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입소자가 50명 이상 70명 미만인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를 2명 지정할 수 있으며, 75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관은 3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부터는 25명당 선임요양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매월 15만원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
사실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 기관 요양보호사들과 시설 대표 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 역할과 지휘가 아직은 모호해서 많은 기관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정의 내려 주었는데 그 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정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유 업무로 다른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을 지도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및 여러 기록의 확인과 점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간에 혹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중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며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며 보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