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 설계 조회 방법 그리고 내진설계 기준
일본 난카이 대지진 공포와 불의 고리 지역에서의 연속적인 지진 소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진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택의 내진 설계 기준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진 설계에 대해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진설계 기준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된 이래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법에 따라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독 주택, 빌라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높이를 가진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6층 이상, 100,000 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1995년 법이 개정되며 6층 이상, 10,000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계 각종 지진대가 활발히 움직인 2005년부터 대한민국의 3층 이상, 1,000 평방 미터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200 평방 미터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충족시켜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로 커버 할 수 있는 지진 규모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뎌낼 수 있는 지진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인 수치화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딜 수 있는 지진 강도가 구체화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리히터 지진 규모 기준 내진 설계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설계됩니다.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리히터 규모 5.5에서 6.5를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신축 된 3층 이상 건축물은 리히터 규모 6.0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새로 바뀐 건축 법에 따라 지어진 2층 이상 200 평방 이상 면적의 건축물은 리히터 규모 6.8에서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 내진 설계 여부 확인하기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만들어진 서비스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단지 해당 건물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물인지 알 수 있는 서비스로, 실제로 적용되어 건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 빌라 같은 공동 주택 그리고 오피스 건물, 상가도 내진 설계 의무 적용 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과 건뎌낼 수 있는 지진 규모 그리고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