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 공휴일 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 방법
경제 사기 진작 및 활성화로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시 공휴일 주휴 수당 지급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자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의 휴가 처리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수당 계산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직원들은 기존처럼 유급 공휴일 개념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매번 임시 공휴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정의와 임시 공휴일 관련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시간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 시간 및 주휴 수당 처리 방법
모든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노동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는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주간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합의된 주간 근로 시간에 근무를 다 행했을 경우 반드시 주휴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통상 근로자의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인 40시간 중 1/2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 시간을 일반 근로자 주휴 시간 8시간의 1/2인 4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주휴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시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휴 수당을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 금액을 반드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주휴 수당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금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시 공휴일 수당 계산
만일 2024년 10월 1일처럼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그날 근무 일정이 있었던 근로자는 그 날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정상 그 날 근로자가 쉴 수가 없다면 근무한 임시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지급해줘야 하며,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해당 임시 공휴일에 일한 일급의 1.5배 수당(공휴일 근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하루 일급 5만원인 단시간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일 근무 가산 수당으로 2만 5천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시 공휴일에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하는 것 대신 그냥 쉴 수 있게 해 주더라도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휴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2015년 9월 10일 근로기준정책과-4361 안내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포함)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가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의 경우처럼 소상공인 사정상 그 날 근로자가 쉴 수 없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해 주거나 임시 공휴일처럼 1.5배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날 쉴 수 있게 해 주더라도 주휴 시간 계산에는 포함해야 하는 것은 임시 공휴일 주휴 수당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할 점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 휴일은 한 개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수당 처리 방법 그리고 주휴 시간, 주휴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